디시인사이드에 불법촬영물 등을 신고하면 이메일과 이름은 얼마나 보관되나요?
디시인사이드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불법촬영물 등 신고에서 이메일과 이름을 수집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3년간 보관한다고 안내해요. 이름에는 기관·단체명도 포함돼요.
디시인사이드의 개인정보처리방침(2026년 10월 7일 시행)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등 신고 정보는 이메일과 이름을 수집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3년간 보관해요. 이름 항목에는 개인 이름뿐 아니라 기관·단체명도 포함된다고 안내해요.
여기서 말하는 3년은 디시인사이드가 해당 신고 정보에 대해 밝힌 보관 기간이에요. 모든 종류의 신고에 같은 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 유형을 구분해 읽는 것이 중요해요.
신고 유형에 따라 기간이 달라요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불법·허위조작 정보 신고도 별도로 나와 있어요.
그 신고는 이메일과 이름 외에 기관·단체명, 대표자 성명, 기관·법인번호 등을 항목으로 제시하고, 조치 결과 통지 뒤 6개월간 보관한다고 안내해요.
다만 이의신청·분쟁조정·소송이 진행되면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보관한다고 적혀 있어요.
따라서 이 6개월 기준을 불법촬영물 등 신고의 기간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질문의 신고 유형에 해당하는 항목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찾아야 하고, 그 기준은 3년이에요.
신고 정보를 제출하기 전에 항목과 보관 기간을 함께 확인하면 유형 간 혼동을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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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고할 때 이메일만 수집하나요?
아니에요.
해당 안내에는 이메일과 이름이 수집 항목으로 적혀 있어요. 이름에는 기관·단체명도 포함된다고 명시돼요.
6개월 보관 안내도 불법촬영물 신고에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6개월은 별도로 분류된 불법·허위조작 정보 신고에 관한 안내예요.
불법촬영물 등 신고 항목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3년간 보관한다고 기재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