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는 법률 용어이고, 그중 마약에 해당하는 물질의 유형과 혼합물의 포함 여부를 설명한다. 안내에 명시된 일부 제외 대상도 함께 다룬다.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고, 마약은 그중 한 범주예요. 마약의 정의에는 일부 식물과 성분, 합성품, 혼합물 등이 포함되지만 명시된 제외 대상도 있어요.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묶어 부르는 범주이고, ‘마약’은 그 안의 한 종류예요. 마약은 양귀비·아편·코카 잎 같은 원물에 그치지 않고, 법령으로 정하는 성분과 화학적 합성품, 일정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까지 포함할 수 있어요.
범주는 어떻게 나뉘나요?
관세청 안내는 마약류를 세 갈래로 구분해 설명해요.
따라서 어떤 대상이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말만으로 그것이 곧 마약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마약은 마약류 안에서 따로 정의된 범주예요.
마약의 정의에는 양귀비,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아편, 코카 관목의 잎이 포함돼요.
아편을 가공한 것도 원칙적으로 언급되지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고 안내해요.
코카 잎 역시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경우에는 제외돼요.
또한 이들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그에 해당하는 화학적 합성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화학적 합성품도 범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열거된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도 정의에 포함되지만, 안내에는 한외마약이라는 제외 대상이 함께 제시돼요.
따라서 혼합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 조건을 무시해 범위를 단정해서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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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와 마약은 같은 뜻인가요?
아니에요.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는 말이고, 마약은 그 가운데 하나예요.
열거된 물질이 들어간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도 마약에 포함되나요?
법률상 마약 정의에는 열거된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도 들어갈 수 있어요. 다만 관세청 안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한외마약을 제외한다고 설명하므로, 해당 여부는 그 예외 조건까지 함께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