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은 어떤 역할을 하며, 적용 대상과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영상녹화는 조사 내용과 과정을 기록해 보존하는 조치이고,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해요. 두 제도의 대상과 참여 방식을 살펴봐요.
성폭력 피해자 중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은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해야 해요. 진술조력인은 이와 달리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중립성을 유지하며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이에요.
영상녹화는 무엇을 남기나요?
영상녹화는 조사 과정과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기록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는 조치예요. 설명된 대상은 모든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연령 또는 능력 조건에 해당하는 피해자예요.
따라서 영상녹화는 기록을 남기는 역할이고, 진술조력인은 조사 중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역할이에요. 두 제도는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기록과 소통을 맡아요.
진술조력인은 어떻게 참여하나요?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진술조력인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어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신청하는 방식도 가능해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때에는 진술조력인을 조사에 함께하게 할 수 없어요. 즉, 참여는 신청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조사 과정에서 조력을 제공하도록 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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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상녹화물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나요?
피해자의 진술 내용뿐 아니라 조사 과정도 영상녹화장치로 기록하며, 만들어진 영상녹화물은 보존해야 해요. 이 조치는 법에서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적용돼요.
진술조력인은 어떤 방식으로 조사에 참여하나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참여시키거나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을 받아 조사 과정에 함께하게 할 수 있어요. 다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내면 조력인을 참여시키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