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성립, 점유와 채권 외에 갖춰야 할 요건은 무엇일까
유치권은 점유와 채권만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목적물의 소유 관계, 점유의 적법성, 채권과 목적물의 연관성, 변제기와 배제 특약을 함께 살펴야 해요.
유치권은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적법하게 점유하면서, 그 대상에 관해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어요. 돈을 받을 권리가 있고 물건을 보유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유치권을 막는 당사자 간 특약이 없어야 해요.
유치권을 이루는 요건
먼저 유치하려는 대상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이어야 해요. 점유는 직접 물건을 쥐고 있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아 간접점유도 가능하지만, 불법행위로 점유를 빼앗은 경우처럼 불법으로 취득한 점유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요.
다음으로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연관성이 있어야 해요.
채권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겨야 하며, 단지 소유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건물 명도 때 돌려받기로 한 권리금은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으로 볼 수 없어, 그 권리금 반환청구권만으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돼 있어요.
채권의 변제기도 이미 도래해야 해요.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았다면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요.
또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한 특약이 있으면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할 수 있고, 해당 특약은 유효하다고 안내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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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항변권과의 차이
두 권리는 이행을 거절하는 효력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점유 요건은 달라요.
유치권은 점유가 성립 요건인 독립한 물권이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요.
반면 동시이행항변권은 점유가 필요하지 않으며 계약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유치권은 물건을 점유하고 받을 돈이 있으면 성립하나요?
유치권은 점유와 채권만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목적물의 소유 관계, 점유의 적법성, 채권과 목적물의 연관성, 변제기와 배제 특약을 함께 살펴야 해요.
동시이행항변권도 점유해야 주장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지만 동시이행항변권에는 점유가 필요하지 않아요.
주장할 수 있는 상대도 달라서, 유치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고 동시이행항변권은 계약 상대방에게 주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