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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리바의 치아교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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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처분 유형은 어떻게 나뉘고 행정소송 전에는 무엇을 거쳐야 하나요?

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취소와 정지 처분 유형이 나뉘며, 두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행정심판 재결을 먼저 거쳐야 해요.

운전 중 음주운전으로 받은 면허 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취소 유형과 정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다만 어느 처분이든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먼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해요.

처분을 가르는 농도 기준과 소송 전에 밟는 절차는 서로 다른 기준이에요.

농도 기준과 처분 유형

원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를 면허취소 처분 유형으로,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를 면허정지 처분 유형으로 제시해요. 따라서 0.08%는 취소 유형에 포함되고, 정지 유형은 0.08% 미만까지예요.

예를 들어 운전 중 측정된 농도가 0.08%라면 원문에서 제시한 구분상 면허취소 유형에 해당해요. 이 구분은 음주운전과 관련해 제시된 처분 유형을 설명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의 최종 처분을 별도로 단정하는 뜻은 아니에요.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사고

행정소송 전에 거치는 단계

처분 유형을 확인하는 일과 불복 절차를 이해하는 일은 구분해야 해요.

원문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 없이는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해요.

그러므로 소송을 생각한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뿐 아니라 그 재결을 거치는 단계가 먼저예요.

자주 묻는 질문

혈중알코올농도 0.08%는 면허정지 유형인가요?

아니에요. 기준을 낮은 농도부터 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 처분 유형에, 0.08% 이상은 면허취소 처분 유형에 해당해요.

면허정지 처분은 행정심판 재결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원문에 따르면 취소 처분과 정지 처분 모두 행정소송 전에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