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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법원의 48시간 심사

체포·구속 적부심사는 피의자뿐 아니라 법에 정해진 관계자도 청구할 수 있어요. 법원은 접수 뒤 48시간 안에 심문과 자료 조사를 거쳐 기각하거나 석방을 명해요.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본인 외에도 법에 열거된 사람이 관할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 뒤, 청구 이유가 없으면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석방을 명해요.

적부심사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적부심사는 체포나 구속을 당한 피의자가 법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절차예요.

이름에 있는 ‘적부’는 체포·구속의 적절함을 살핀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이 절차의 개요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의자 외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고용주예요. 단순히 아는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 적힌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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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해요. 또 법에 열거된 사람 가운데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도 그 사실을 안내해야 해요.

접수 뒤 법원이 하는 일

법원은 접수 시각을 기준으로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살펴요. 따라서 48시간은 심사 결과가 반드시 석방으로 이어지는 시간을 뜻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심문과 자료 조사를 하는 기한이에요.

심사 뒤 법원이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체포·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도록 명해요.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석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심사한 결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져요.

자주 묻는 질문

피의자의 가족이나 동거인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청구권자에는 피의자 외에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도 포함돼요.

피의자 외에도 변호인, 법정대리인, 고용주가 포함돼요.

법원은 청구를 받으면 언제까지 심사하나요?

48시간이라는 기한 안에 법원은 먼저 피의자를 심문하고, 이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토해요. 그 뒤 청구 이유가 없으면 기각하고, 있다고 인정하면 석방을 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