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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리바의 치아교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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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구제와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위해 설립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됐어요. 의료사고 감정 업무도 수행해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이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이에요. 기관의 공개모집 공고는 의료사고 감정 업무를 수행한다고도 설명해요.

여기서 감정은 기관이 맡는 업무를 가리켜요.

공고에 감정 업무 수행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사건의 의료과실이나 배상책임이 인정됐다고 해석할 수는 없어요.

설립 목적과 업무의 존재를 알리는 문구와 개별 사건의 판단은 구분해서 읽어야 해요.

기관의 이름에 담긴 ‘조정중재원’이라는 표현을 보고 모든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공고가 밝힌 목적과 감정 업무의 범위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예를 들어 기관이 감정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은 그 업무를 맡는다는 뜻이지, 어떤 사건에서 누구의 책임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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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왜 설립됐나요?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에요.

의료사고 감정 업무도 하나요?

공개모집 공고는 의료사고 감정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혀요.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의료과실이나 배상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