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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리바의 치아교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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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변호인 참여, 피의자 신문과 다른 조사 지위는 구분해야

경찰 출석 안내에서 조사 지위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신문에 관한 변호인 참여와 의견 진술 범위를 정하고 있어요.

경찰조사에서 변호인 참여를 확인할 때는 먼저 출석 안내에 적힌 조사 지위를 살펴야 해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의 참여 규정은 피의자 신문에 관한 내용이라, 피해자나 참고인 조사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지위에 따라 적용 범위를 나눠 봐요

‘경찰 조사’는 조사받는 사람의 지위를 특정하지 않는 표현이에요.

안내에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중 무엇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변호인 참여 규정의 대상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다른 지위의 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조력 규정은 여기서 설명하는 피의자 신문 규정과 따로 살펴야 해요.

제243조의2는 피의자나 변호인 등 법에 정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하도록 정해요.

따라서 이 조항의 내용은 조사 지위와 함께 읽어야 해요.

출석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조사에서 같은 참여 범위가 보장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돼요.

참여한 변호인의 의견 진술 범위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때는 신문 중 부당한 방법이 사용된 경우예요. 이와 별도로 의견을 진술하려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참여 권리는 변호인이 피의자의 모든 답변을 대신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출석 안내에 참고인이라고 적혀 있다면, 피의자 신문에 관한 이 조항을 그 조사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아야 해요. 반대로 피의자 신문이라면 신청에 따른 참여와 변호인이 낼 수 있는 의견의 범위를 이 조항에 맞춰 이해할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인천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피의자 신문이면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나요?

제243조의2는 법에 정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도록 규정해요. 실제 상황을 살필 때는 먼저 조사 지위가 피의자인지 확인해야 해요.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 언제든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신문 중 부당한 신문 방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의견 진술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문이 끝난 뒤에는 참여 변호인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