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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리바의 치아교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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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조치에 불복한다면 행정심판·소송의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교육장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피해학생·가해학생 측이 다툴 수 있는 범위와 행정심판·취소소송의 기관 및 제기 기한을 각각 확인해야 해요. 불복 제기만으로 조치가 멈추지는 않아요.

교육장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 모두 법에서 정한 범위의 조치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요. 행정심판은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고,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면서 처분일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해요.

취소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해요.

행정심판에서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항 각 호와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장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가해학생이나 보호자는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장 조치에 대해 청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누구의 입장에서 어떤 조치를 다투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을 때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권리구제 절차예요.

이 사안에서는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기관이에요.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90일이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

두 기준을 함께 살펴야 해요.

행정소송은 위법한 행정처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을 때 법원에 구제를 구하는 절차예요.

피해학생 측은 교육장이 내린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조치에, 가해학생 측은 제17조제1항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취소소송의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에요.

미성년 학생이 원고가 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대리하고, 자료는 교육장을 피고로 설명하고 있어요.

처분 통지서와 실제로 처분을 알게 된 날을 확인하고, 처분일도 따로 기록해 두면 각 기간의 기산점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가정해 보면, 보호자가 교육장 조치 통지를 받은 뒤 불복을 검토하는 경우 먼저 학생이 피해학생 측인지 가해학생 측인지, 다투려는 조치가 해당 조항의 범위에 드는지 살펴요.

이어 통지를 안 날과 처분일을 각각 확인해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의 기한을 계산하고, 미성년 학생의 소송이라면 법정대리인의 대리도 확인해요.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교육장 조치가 바로 멈추나요?

아니요.

행정심판 청구나 취소소송 제기만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이 정지되지는 않아요.

멈추려면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의 별도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해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기한은 같은가요?

두 절차 모두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라는 기준이 있지만, 처분일부터의 최종 기간은 달라요. 행정심판은 180일, 취소소송은 1년이므로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해요.

기한은 처분을 안 날과 처분일이라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어요. 통지 내용과 날짜를 확인해 해당 조치에 적용되는 절차와 기간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관련 사이트: 부산학폭변호사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