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은 마약류의 한 범주, 법률 용어의 범위 구분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는 말이고, 마약은 그중 한 갈래예요. 마약에 포함되는 주요 물질과 혼합물의 범위도 살펴봐요.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묶는 범주예요. ‘마약’은 이 세 갈래 가운데 하나이므로, 두 용어가 가리키는 범위는 같지 않아요.
관세청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개한 정의에서 마약에는 양귀비와 아편, 코카 잎이 들어가요. 양귀비·아편·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적 합성품 등도 범위에 포함돼요.
마약의 범위는 물질 이름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법률상 열거된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도 마약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요.
다만 관세청 안내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한외마약’은 이 혼합물 관련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혼합물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분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정리하면 ‘마약류’는 세 범주를 아우르는 말이고, ‘마약’은 그 안의 한 범주예요. 구체적인 물질의 해당 여부는 법률에 열거된 범위와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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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라고 하면 마약만 뜻하나요?
아니에요. 관세청 안내의 정의에서 마약류는 마약뿐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도 포함해요.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도 마약에 해당할 수 있나요?
열거된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요. 다만 안내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한외마약은 제외된다고 나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