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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에서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을 행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사람으로 구분해 정의해요. 각 용어의 기준을 살펴봐요.

성폭력방지법 제2조의 정의를 보면 행위와 사람을 구별해 세 용어를 사용해요. ‘성폭력’은 특정 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행위와 사람을 나누는 기준

법에서 ‘성폭력’이라 부르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예요. 이어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행위자라고 하고,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라고 정의해요.

하나는 행위의 범위를 나타내고, 두 용어는 각각 행위자와 피해자를 지칭해요.

이 차이를 기준으로 용어를 골라야 해요.

성폭력은 행위의 범위를 가리키고, 나머지 두 표현은 사람을 가리켜요.

그중에서도 성폭력행위자는 법에 적힌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기준으로, 성폭력피해자는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기준으로 구별돼요.

관련 사이트: 성폭행변호사

예를 들어 어떤 일을 설명할 때 ‘성폭력’이라고 부르는 것은 행위가 법에서 연결한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말하는 것이고,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다만 이 정의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나 법적 판단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성폭력의 범위와 관련한 법률상 기준은 제2조가 참조하는 특례법 조항에 연결되어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성폭력방지법 제2조에 구체적인 행위 목록으로 적혀 있나요?

제2조는 목록을 직접 나열하기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정의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기준으로 나뉘나요?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키는 이름은 ‘성폭력행위자’예요.

반대로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해요.

한쪽은 죄를 범한 사람을, 다른 쪽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