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은 행위, 상해는 신체 기능의 장해로 구별합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이고,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예요. 상해가 반드시 있어야 폭행이 되는 것은 아니며, 처벌 의사에 따른 차이도 살펴봐요.
폭행죄와 상해죄를 가르는 기준은 신체에 가해진 행위와 그로 인해 생긴 기능의 장해예요.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폭행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상해가 뒤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킨 결과를 상해라고 해요.
쉽게 말해, 폭행은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보고, 상해는 그 결과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를 살펴요.
생활법령정보는 가해자의 행위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해요.
다만 이 설명만으로 개별 사건의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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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차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상해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폭행은 처벌할 수 없어요.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어요.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경우의 폭행치상죄도 단순폭행과 달리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해요.
따라서 폭행 행위가 있었는지와 상해 결과가 생겼는지를 구분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처벌 의사에 따른 차이는 상해 없는 단순폭행인지, 상해죄나 폭행치상죄에 해당하는 경우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자주 묻는 질문
상해가 생기지 않으면 폭행죄도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폭행은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 자체를 뜻하므로, 상해가 발생해야만 폭행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나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있으면, 상해 없는 단순폭행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어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아도 상해죄와 폭행치상죄의 처벌은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