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조에 적힌 세 용어의 정의와 각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
법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다른 법률의 조항에 연결하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해요.
성폭력이라는 법률 용어의 뜻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맞춰져 있어요.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반면 성폭력행위자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해요.
즉 세 용어는 행위의 범위,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가리켜요.
행위와 사람을 나누어 읽기
첫 번째 정의는 성폭력이라는 말의 범위를 이 법 안에서 따로 열거하지 않고,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연결해요.
그러므로 법 제2조의 표현만으로 어떤 구체적인 행위가 그 죄에 해당하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 범위는 참조된 조항을 기준으로 살펴야 해요.
나머지 두 용어는 사람을 가리키지만 기준은 같지 않아요.
성폭력행위자는 참조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정의이고,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정의예요.
피해자 정의에는 ‘직접’이라는 조건이 들어가므로, 단지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법의 용어상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가령 어떤 일을 두고 이 법의 용어를 살펴보려 한다면, 먼저 그 일이 참조된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그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키는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키는지 각각 나누어 확인하면 돼요. 이 예시는 용어의 구분을 설명할 뿐, 실제 사건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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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 제2조만 읽어도 알 수 있나요?
제2조는 성폭력을 다른 법률의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해요. 구체적인 행위가 그 죄에 해당하는지는 참조된 조항을 확인해야 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행위자라고 해요.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성폭력행위자는 특례법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일컫는 표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