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리바의 치아교정 가이드

치아교정 진료기관을 고를 때 알아볼 내용을 정리합니다. 교정 진료 분야와 상담·예약 안내 등 진료와 방문 준비에 필요한 확인 항목을 안내합니다.

Uncategorized

이혼 재산분할 청산조항, 국민연금 비율까지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겠다는 조정조서의 문구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합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소개된 판례의 판단을 살펴봐요.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기로 한 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소개된 대법원 판례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연금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다면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인정된다고 설명해요.

청산조항과 연금 합의는 구별해요

청산조항은 조정조서에 적힌 사항 외에는 서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런 포괄적인 문구가 곧 연금의 분할비율을 정하거나 한쪽의 수급권 포기까지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연금 비율을 따로 정하는 것과 재산분할 청구를 마무리하는 문구는 구분해서 봐야 해요.

관련 사이트: 이혼위자료

소개된 사례에서 확인한 내용

사례 속 조정조서에는 향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별도로 정한 내용은 없었어요. 법원은 조정조서에 법정 기준과 다른 연금 비율을 정했다는 기재가 없고, 소송 과정의 주장이나 재산분할 내용에서도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했다고 볼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봤어요.

그에 따라 포괄적인 청산조항만을 근거로 연금 분할비율을 별도로 정해 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 판단은 소개된 사건의 조정조서와 소송 자료를 살펴본 결과예요.

따라서 문구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안의 결론을 단정하기보다는, 연금에 대해 실제로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을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면 국민연금도 정리된 건가요?

청산조항은 재산분할 청구를 끝내려는 문구예요. 연금 비율을 정했다는 별도 내용이 없다면, 그 문구만으로 국민연금에 관한 합의까지 있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워요.

소개된 판례는 연금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이 이혼한 배우자에게 인정된다고 설명해요.

이혼 과정에서 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네. 연금에 관한 비율은 재산분할 절차에서 당사자들이 별도로 합의해 정할 수 있어요.

다만 사례처럼 연금에 관한 합의가 조정조서에 나타나지 않고 수급권 포기를 인정할 사정도 없다면, 포괄적인 청산조항만으로 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