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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리바의 치아교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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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람만을 뜻하나요?

이 법에서 사용자는 계약서 서명자에 한정되지 않아요. 법이 정한 사업주 관련 지위와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함께 살펴봐야 해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람만을 가리키지 않아요. 이 법은 사업주와 사업의 경영을 담당하는 사람, 사업주를 위해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사람도 사용자에 포함해요.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면, 그 권한이 미치는 범위에서 사용자로 봐요.

법이 정한 사용자 범위

여기서 핵심은 서명란의 이름만이 아니라 법에 적힌 지위와 권한이에요. 법은 사업주 외에도 사업 경영 담당자와 사업주를 위해 근로자 관련 사항을 처리하는 사람을 사용자로 정의해요.

따라서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별도로 살펴야 해요.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로 보는 범위도 그 지위의 권한이 미치는 데까지예요.

단순히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도,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면 누구나 사용자라고 보는 것도 법 조문의 뜻과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어요. 이때는 서명 여부가 아니라 해당 지위와 실제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기준으로 법의 정의를 이해해야 해요.

다만 이 설명만으로 개별 인물이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남양주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사용자에서 제외되나요?

아니에요.

사업 경영 담당자나 사업주를 위해 근로자 관련 사항을 처리하는 사람도 법에서 사용자로 정해요. 또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지위가 있으면 그 권한 범위에서 사용자로 봐요.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모두 사용자에 해당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사용자로 보는 것은 아니에요.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가 있는지, 그리고 그 권한이 미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법 조문에 제시된 기준이에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