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만을 뜻하나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서명한 사람으로만 한정되지 않아요. 법이 정한 사람의 범위와 계약 당사자가 아닌 경우의 기준을 살펴봐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만 가리키지 않아요. 법은 사업주와 사업의 경영 담당자, 사업주를 위해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사람도 사용자에 포함해요.
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그 권한이 미치는 범위에서 사용자로 봐요.
계약 체결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범위
사용자 정의에는 두 갈래가 있어요. 먼저 사업주 등 법에 열거된 지위가 있고, 별도로 계약서에 이름이 없는 사람도 근로조건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지위라면 그 범위에서 포함될 수 있어요.
따라서 서명 여부만 확인해서는 법이 정한 사용자 범위를 모두 알 수 없어요.
예를 들어 근로계약은 한 사람과 맺었지만 다른 사람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법의 정의에 따르면 그 사람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사용자로 볼 수 있어요.
다만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누구나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가 기준이에요.
법 조문은 이 범위를 “그 범위에 있어서는”이라고 한정해요.
이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을 사용자로 보는 경우에도 그 지위와 권한이 미치는 범위에 맞춰 살펴야 한다는 뜻이에요.
관련 조문은 선거법전문변호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에 서명하지 않은 사람도 사용자가 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해당 권한이 미치는 범위에서 사용자로 봐요.
계약 당사자가 아니면 모두 사용자에 포함되나요?
아니에요.
계약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인지가 기준이에요.
법이 정한 사용자 범위는 서명 여부와 그 지위·권한을 함께 살펴 이해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