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으로만 한정되나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업주 외에도 일정한 경영·근로자 관련 업무 담당자를 사용자에 포함하고,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사람도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봐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직접 맺은 사람으로만 한정되지 않아요.
사업주와 사업의 경영을 맡은 사람, 사업주를 위해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사람도 포함돼요.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그 범위에서는 사용자로 봐요.
법에서 말하는 사용자
이 법은 사용자라는 말을 사업주 한 사람만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지 않아요.
사업 운영을 담당하는 사람과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 관련 사항을 처리하는 사람도 정의에 들어가요.
여기에 계약 체결 여부와 별도로, 근로조건에 대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을 포함하는 기준이 마련돼 있어요.
가령 근로계약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사실만으로 사용자 범위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가 함께 고려되고, 해당 기준에 따라 사용자로 보는 범위도 그 권한이 미치는 데까지예요.
단순히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과 법률상 사용자 여부는 같은 질문이 아니에요.
관련 사이트: 서초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도 사용자에 포함될 수 있나요?
네.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법은 그 지위가 미치는 범위에서 사용자로 봐요.
사용자란 사업주만을 뜻하나요?
아니에요. 사업의 경영을 맡은 사람과 사업주를 위해 근로자 관련 사항을 처리하는 사람도 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포함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