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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리바의 치아교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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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생긴 주택 하자, 보수 불이행이 뒤늦어도 보증보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자가 보험기간 안에 발생했다면 보수 요청과 불이행이 기간 종료 뒤에 있었더라도 보험금 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요. 다만 주계약상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확인돼야 해요.

하자보수 보증보험의 보험기간 안에 주택 하자가 생겼다면, 기간이 끝난 뒤 보수를 요청했고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금 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요. 다만 해당 계약이 하자보수 불이행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려는 내용이어야 하고, 실제 청구에는 주계약상 채무불이행과 그에 따른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가 필요해요.

하자 발생 시점과 보험사고 시점은 달라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그 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했는지를 따지는 기간으로 볼 수 있어요. 보증보험은 주계약의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에요.

따라서 하자가 생긴 시점과 보수 의무를 지키지 않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대법원은 보험의 목적이 하자보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데 있고, 보험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기간 안에 생긴 하자에 관해 기간 종료 뒤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자가 책임지는 계약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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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가능성을 볼 때 확인할 점

판결 사례에서는 주택에 옥상 누수 등의 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했어요. 공동소유자들이 보험기간 종료 후 보수를 요청했지만 의무자가 보수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해당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어요.

그렇다고 보험기간 중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건 아니에요.

보험계약자의 주계약상 채무불이행과 그 결과로 피보험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생겼는지를 함께 살펴야 해요.

또 판결의 해석은 해당 보험계약의 목적과 약관,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한 것이므로 모든 계약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보험기간이 끝난 뒤 보수를 요청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 가능성이 있어요. 보험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했고, 계약이 그 하자에 대한 보수 의무 불이행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라면 기간 종료 뒤 보수 요청과 불이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자의 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보험기간 안에 하자가 생겼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하자 발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주계약상 보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고, 그 불이행으로 피보험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요건도 갖춰야 해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