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와 불기소, 결정을 내린 기관에 따라 이의 제기 방법이 달라집니다
경찰의 불송치와 검사의 불기소는 결정 주체와 대응 절차가 달라요.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항고·재정신청의 범위를 함께 살펴봐요.
불송치는 사법경찰관이 내리고, 불기소는 검사가 내리는 결정이에요.
그래서 이의를 제기할 때도 먼저 통지받은 결정이 무엇인지 살펴야 해요.
불송치에는 정해진 범위의 사람이 이의신청할 수 있고, 불기소에는 항고와 재정신청이 별도의 요건에 따라 마련돼 있어요.
결정의 이름과 주체부터 구분해요
사법경찰관은 수사한 사건에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해요.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고 보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이처럼 불송치는 경찰 수사 단계의 결정이에요.
반면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에요.
검사는 사건을 수사한 뒤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결정해요.
따라서 두 용어는 단순히 표현만 다른 것이 아니라, 결정하는 기관과 그 뒤에 이용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요.
이의신청·항고·재정신청의 차이
불송치 결정에는 고소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게 돼요.
이 절차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중요해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처분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어요.
재정신청은 항고와 같은 범위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에요. 원문은 고소인과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한 고발인이 항고 기각 등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관할 고등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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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피해자가 경찰의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이의신청 대상인지 확인하고, 검사의 불기소 통지를 받은 고소인·고발인이라면 항고 절차와 통지일을 살펴야 해요. 두 통지는 결정 주체가 다르므로 대응 방법도 서로 바꿔 적용할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는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네.
고소인뿐 아니라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도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돼요.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누구나 재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어요.
재정신청은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해당 사유가 정해져 있으므로, 항고와 같은 절차로 보면 안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