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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리바의 치아교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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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 처분의 농도 구분과 행정소송 전 행정심판

운전 중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경계로 면허취소·정지 처분 유형이 나뉘어요.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는 행정심판 재결이 먼저 필요해요.

운전 중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 유형이고,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처분 유형이에요. 다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농도 구간과 별도로 행정심판의 재결을 먼저 거쳐야 해요.

농도 기준은 처분 유형을 나눠요

기준을 읽을 때는 두 구간의 경계를 확인하면 돼요.

0.08%는 면허취소 유형에 포함되고, 면허정지 유형은 0.03% 이상이면서 0.08%보다 낮은 경우예요.

따라서 0.08%는 정지 구간이 아니라 취소 구간에 들어가요.

예를 들어 농도가 0.05%라면 원문이 설명하는 면허정지 처분 유형의 범위에 해당하고, 0.08%라면 면허취소 처분 유형의 범위에 해당해요.

이는 원문에 적힌 구간을 읽는 예시예요. 실제 처분을 확인할 때는 처분 통지에 적힌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소송 전에는 재결을 거쳐야 해요

혈중알코올농도는 어떤 처분 유형인지 설명하는 기준이고, 행정심판 재결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밟아야 하는 절차예요.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없다고 원문은 안내해요.

그러므로 면허취소와 면허정지 중 어느 처분을 받았든, 이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생각한다면 재결을 먼저 거쳐야 해요. 처분의 종류를 나누는 농도 기준만으로 소송 절차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혈중알코올농도 0.08%는 면허정지 기준인가요?

아니에요.

원문에서 0.08% 이상은 면허취소 처분 유형으로 제시돼요.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농도 범위는 0.03%부터 0.08%에 이르기 전까지예요.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면허정지 처분을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도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뒤에 제기해야 해요.

취소와 정지 모두 이 사전 절차가 필요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