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이의신청이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차이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적법한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요.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적법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각하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요. 반대로 적법한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는 대신 사건이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요.
먼저 살필 것은 송달일과 이의신청의 적법성
여기서 기한을 계산할 기준은 결정을 내린 날이 아니라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에요.
따라서 정본을 실제로 송달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그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이뤄졌는지 살펴야 해요. 원문은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해요.
기한 안에 이의신청서가 제출됐다는 사실만으로 결정이 효력을 잃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 판례에서는 당사자에게 적법하게 권한을 받은 대리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낸 이의신청을 적법한 신청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 결과 해당 사건에서는 정해진 기간 안에 적법한 이의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결정이 확정됐어요.
이 사례는 제출 시점뿐 아니라 신청 주체와 권한도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이의가 없을 때와 있을 때
적법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 결정이 확정되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돼요.
반면 적법한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보지 않고 사건이 소송 절차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혼 사건에서는 조정신청을 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이혼소송 절차로 이행될 수 있다고 설명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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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정 정본을 받은 날부터 언제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예요. 정본 송달 전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돼 있어요.
기한 안에 이의신청서만 내면 결정은 효력을 잃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적법한 이의신청이어야 하며, 신청 주체나 대리 권한이 문제 된 판례도 있어요.
적법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고, 사건은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